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지난해 말에도 한차례 논의됐지만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무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졌고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가결됐다"고 말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석면으로 말미암은 폐질환과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질환 등 5종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을 거쳐 입법예고에 나선 만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께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에 10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국가가 우선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