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4대 종손이 자신이 미국 체류동안에 재산관리인 몰래 빼돌린 7,000여평의 상속토지를 되찾게 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는 28일 대원군의 4대 종손인 이청(李淸·62)씨가 兪모씨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들은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李씨는 9세때 서울의 운현궁을 비롯, 인천, 파주 등지에 산재해 있던 대원군의 전답과 임야를 상속받은뒤 지난 53년 학업을 위해 도미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李씨를 대신해 어머니 박찬주씨는 李씨가 미국에 있는 동안 재산관리인의 역활을 맡아 수행해왔다.
李씨의 어머니 朴씨는 철종의 사위인 박영효(朴泳孝)의 손녀로서 「운현궁마마」로 불리울 정도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상태였다. 이때 李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朴씨의 신임을 얻고 집사로 임명돼 집안의 대소사를 꾸려나가던 韓모씨가 재실관리인과 함께 대원군 묘소가 있는 경기도 양주군 임야등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지난 91년 영구귀국한 李씨는 그간 어머니 몰래 재산이 빼돌려져 자신의 동의도 없이 兪씨 등에 매각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93년 韓씨를 해고한 뒤 대원군 땅찾기 소송에 착수했다.
李씨는 지난 96년 1심에선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집사 韓씨가 원고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재산을 임의 처분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토지매개 계약이나 소유권이전 등기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재산을 되찾게 됐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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