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해 영업한 대부업체가 LG 측에 1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LG가 "LG와 무관한데도 'LG 캐피탈'등의 이름을 써 영업을 해왔다"며 이 업체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LG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며 "앞으로 'LG'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LG의 브랜드 가치와 침해기간 등을 고려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 가까이 'LG 캐피탈'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포털사이트에는 'LG 캐피탈', 'LG 캐피탈 플러스 론(PLUS LOAN)'등의 문구를 써서 자기 업체 홈페이지를 광고했다.
그러자 LG 측은 지난해 2월 "김씨 등이 마치 LG 계열사인 것처럼 명칭을 사용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소송을 냈고, 김씨 등은 소송을 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LG'명칭을 업체 이름에서 뺐다.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피소된 후 'LG'명칭을 안 썼기 때문에 소송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7년부터 상당 기간 불법 대부업을 해왔고,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대부업을 해온 점으로 미뤄 또 다시 'LG'가 포함된 이름으로 대부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