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대출 모집인을 사칭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는 주로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학생 등이 대부분이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이 인터넷을 통해 직장인ㆍ대학생ㆍ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취급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등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낸 뒤 대출 약정이 성사되면 대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해 달아난다.
금감원은 “이런 절차를 밟은 대출 약정은 유효하고 사기범에게 신상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것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자신이 갚아야 하고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