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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시장 당선자 소환
입력
2010.06.23 15:45:59
수정
2010.06.23 15:45:59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채인석(48) 화성시장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채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4건이 고발됨에 따라 혐의 확인을 위해 채 당선자를 불렀다”고 밝혔다. 채 당선자는 선거 공보물에 모 대학 연구교수로 허위학력을 기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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