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장원씨 보석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장원(張元·43) 전 총선연대 대변인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김신·金伸 부장판사)은 3일 『張씨가 그동한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해왔으나 더 이상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보석보증금 500만원의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3일 말했다.
張씨는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첫 공판은 오는 5일 오후2시 부산지법 제212호 법정에서 열린다.
張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1시께 부산시 동구 초량동 모 호텔 객실에서 2월 녹색연합 사무총장으로 일할 때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찾아와 알게된 강원도 K대 1년 오모(18·경기도 의정부시)양을 한 시간 가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7/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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