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확정

황 회장 "심사숙고하겠다"… 향후 거취 관심


금융위원회가 9일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심사숙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응과 거취가 주목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황 회장에 대해 내린 ‘업무집행정기 3개월 상당’의 징계결정을 원안대로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당시 은행장 지시사항을 통해 구조화증권 투자확대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총 74건에 15억4,000만 달러를 투자해 12억5,0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의 경영 책임을 묻는 징계이기 때문에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임원 선임의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은 못하게 된다. 황 회장은 금융위 결정에 대해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좀 더 심사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안건도 심의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 앞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인도 하락과 영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정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관경고만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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