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자정부 출범, 등·초본등 민원 안방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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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자정부(www.egov.go.kr) 공식 출범은 '종이 없는 행정'의 첫걸음 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입장에서 보면 4,000여종에 이르는 전체 민원처리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 받고, 이 가운데 393종의 민원은 안방에서 신청ㆍ신고는 물론 발급까지 받을 수 있게 돼 매번 행정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다.
또 주민등록 등ㆍ초본, 호적 등ㆍ초본, 납세증명 등 20종의 행정정보가 행정기관간에 서로 공유돼 처리절차가 빨라지고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부담도 덜게 됐다.
◇인터넷 민원안내ㆍ신청서비스
국민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4,000여종의 모든 정부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처리기관, 수수료, 근거법령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관할 기관을 모르더라도 민원인이 주소만 입력하면 민원처리기관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아울러 전체민원 발생량의 60%를 차지하는 393종의 민원을 안방에서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신고ㆍ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에는 호적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등ㆍ초본, 지적도(임야도)교부, 민방위대편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본발급 등이 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민원구비서류 감축
주민등록, 호적, 납세정보 등 20종의 행정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간에 공동이용하게 돼 민원구비서류가 대폭 감축된다.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가 1종이라도 감축되는 민원은 약 600여종이다.
1종이 감축되는 민원이 400여종, 2종이 감축되는 민원이 100여종, 3종이 감축되는 민원이 40여종 그리고 4종이 감축되는 민원도 4종에 이른다. 1일부터 이들 민원의 감축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민원인은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가 공동이용으로 업무처리도 편리하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보상을 위한 토지조서 작성, 취학아동명부 작성의 경우 기존방식처럼 수작업에 의할 경우 민원인에게 서류를 제출 받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해 약 일주일이 걸리는 반면, 전자정부시스템을 이용하면 PC를 통해 10분만에 처리할 수 있다.
◇기대효과와 과제
인터넷 민원서비스와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인의 관청방문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민원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업무 처리가 간편해져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년간 약 1조8,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의 처리과정이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정형화되며 민원인이 관청을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민원처리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전자정부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이 조기에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함으로써 시스템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전자정부로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지 않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