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공항물류단지 조성공사가 최근 마무리 됨에 따라 이달부터 입주허가 및 시험운영을 거쳐 3월부터 이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동측 제5활주로 예정지 인근에 건설된 공항 물류단지는 모두 60만평 규모이지만 우선 1단계(2003~2006년)로 국고 등 1,131억원이 투입돼 30만평이 먼저 조성됐다.
이곳에 반입되는 내ㆍ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면제되거나 환급되고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체가 입주하면 업종 및 투자규모에 따라 5~7년간 국세 및 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 토지사용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교부는 공항물류단지 외에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중 공사를 완료한 후 운영에 들어가고 물동량 추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2단계 확장사업을 시행, 최종 125만평까지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