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政 혼선] 지자체 거래세 인하 파장

"내년 1조 4,000억원 차질" 사업취소등 세수확보 비상

취득ㆍ등록세 인하조치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입시 부과되는 취득ㆍ등록세를 대폭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중 52%나 차지하고 있어 취득ㆍ등록세의 인하는 바로 지자체의 수입감소를 의미한다. 실제 거래세 인하조치로 광역자치단체들은 올해에는 총 5,000억원, 내년부터는 1조4,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 여당의 조치가 적용되면 취득ㆍ등록세 수입이 연간 2,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부담까지 합치면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0조2,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서울시 일반회계의 3.4%에 해당하는 적지않은 규모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올해 계획했던 사업 가운데 일부는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시는 줄어드는 세수를 보유세 증가분(부동산 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보전재원으로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에 부과하는 일종의 재산세여서 재산세를 주요 세원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권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자체와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불쑥 발표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부산시는 취득ㆍ등록세 감면으로 올 말까지 세수가 35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8, 9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세수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보전 방침을 명확히 해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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