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남녀차별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의 남녀차별·성희롱 금지에 관한 예시집 작성 등 후속 조치를 수립키로 했다.교육부는 예시집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구체적으로 명시,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행동지침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남녀차별금지법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예시집 작성작업에 착수, 오는 2학기 시작이전에 작업을 마쳐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교사들의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사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록 일부 교사에 해당되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7~98년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중에는 노골적인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로 제재를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사들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례는 초·중·고교생 가운데 신체발육에 비해 비교적 정신발달 수준이 낮은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금지대책이 자칫 전체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막으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