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실패한 기업 재기 돕는다

재창업자금 연간 최고10억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패한 기업에 연간 10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폐업사유가 부도덕하지 않고 갚지 못한 빚이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도덕적 해이가 없는 실패한 중소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줘 실패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을 살리고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고취와 확산을 위해 200억원 규모로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된 경영인 가운데 ▦재창업을 준비하고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이후 3개월 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하며 ▦폐업사유가 횡령ㆍ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고 ▦신용 미회복자의 경우 부채규모 1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재창업자금은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의 비재무 평가와 도덕성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출금액은 운전자금 5억원 등 최대 10억원이며 대출기간의 경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8년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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