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 관련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배 과태료를 물리고 그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제한했으나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선을 5,000만원에서 3,000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50배 과태료'도 '10배 이상~50배 이하'로 조정해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또 100만원 이하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