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엉뚱한 요금' 피해 급증

불법 복제폰·전산오류등으로 사용 않은 비용 부과
"고지서 꼭 확인하고 이통사도 보안시스템등 강화를"

휴대폰 '엉뚱한 요금' 피해 급증 불법 복제폰·전산오류등으로 사용 않은 비용 부과"고지서 꼭 확인하고 이통사도 보안시스템등 강화를"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최광기자 chk0112@sed.co.kr 관련기사 • 데이터 요금 제대로 안알려 휴대폰을 통해 게임ㆍ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비례해 소비자들의 요금 관련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휴대폰이 불법 복제돼 엄청난 요금이 청구되는가 하면 무선 콘텐츠 업체 등의 전산오류로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매달 청구되는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살핀 후 요금이 정확하게 부과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권했다. 이들은 또 “요금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영업자 최모(63)씨는 지난 9월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3만~4만원대에 불과했던 요금이 무려 15만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이동통신회사는 최씨가 항의하자 “9월3일 새벽2시께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으로 10만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온라인게임이 뭔지도 모르는데다 그 시간이면 잠들어 있는 최씨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 최씨의 휴대폰이 불법 복제되면서 제3자 때문에 10만원가량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9월 이통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던 김모(34)씨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평소 2만~3만원이던 월 사용 요금이 5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단 해당 이통사에 문의했으나 이통사 측은 D통신회사에서 부과했다며 말을 돌렸다. 이후 D회사는 다시 모 성인전화 060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060업체에 전화한 김씨는 콘텐츠 업체인 H사에서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알아 낼 수 있었다. H사는 “지난달 자사 서버에 오류가 발생해 엉뚱한 사용자에게 2만원가량이 과금됐다”며 요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면 2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뻔한 것. 김씨는 “평상시 믿었던 이통통신 부가 서비스 요금체계가 이렇게 엉터리인 줄은 몰랐다”며 “특히 소비자가 왜 오류를 알아내기 위해 무려 4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입력시간 : 2005/10/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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