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징계 받은 은행원 구제

단순 업무미숙 등 대상
당국, 관련 규정도 손질

금융감독 당국이 대출 과정에서 펀드나 예금상품 등의 가입을 강요한 행위(꺾기)로 징계를 받은 은행원 가운데 소명절차를 거쳐 일부를 구제할 방침이다. 꺾기를 했지만 대출보다 예금액이 높았거나 단순 업무미숙 등이 구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꺾기를 판정할 때 '보상예금액'은 인정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도 손질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방문, 꺾기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징계가 가혹하다며 은행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기업ㆍ신한ㆍ스탠다드차타드(SC)ㆍ씨티ㆍ부산ㆍ제주ㆍ농협ㆍ수협은행 등 8개 은행을 상대로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7개 은행장에 직원 696명의 징계 조치를 의뢰했다.

반영희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은행의 소명자료를 받았고 꺾기 징계에 대한 구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 당국은 원칙대로 적발한 뒤 제재를 했지만 대출금액보다 예금ㆍ적금이 많은 경우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문은 소명을 받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컨대 1억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1억원 이상의 예금을 받은 경우는 '꺾기'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도 "징계 대상자 가운데는 앞으로 본부장이나 임원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유능한 직원들이 많다"면서 "단순 업무 실수나 대출보다 예금이 더 많은 경우는 구제해줄 필요성 있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구제될 대상은 은행권의 기대만큼 많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업무 관리 소홀은 전적으로 직원의 책임이고 업무미숙 부분 역시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규정대로 검사한 뒤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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