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피해 파장] 피해 중소기업 10억까지 신용대출

정부는 14일 이번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ㆍ기한연장ㆍ징수를 유예하라고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 또 주택 등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복구를 위해 2년 안에 신축 또는 개축하거나, 파손된 선박복구를 위해 2년 안에 건조ㆍ수선하는 선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를 소실했을 경우 5년 이내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농작물 피해 시에는 수입금액을 결정할 때 피해정도를 반영해 수확량을 산정하고 농업소득세도 감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의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도 태풍피해를 조기 복구하기 위해 대규모공사의 경우 긴급입찰제도를 활용, 입찰 공고기간과 적격심사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치수사업 투자도 확대, 하천 취약시설물 보강은 2007년까지, 둑 축조는 2011년까지 완료하고 국도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3,500개소에 대한 보강공사도 서둘러 시급한 1,733곳은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2005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피해 금액 한도 내에서 10억원까지 연리 5.9%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이미 대출 받은 정책자금상환을 미루고자 할 경우 1년6개월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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