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찬·반 주장의 근거는

"종교인은 봉사자가 아닌 근로자… 조세법에 종교인 면세조항 없어"
"소득아닌 생활 보조비 받는 것… 소득세 낼 위치에 있는 목사자체도 얼마 안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경제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보' 6월호에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각각 기고문 형태로 게재됐다. 찬성 기고문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드(필명)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 대표가, 반대 기고문은 한상림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각각 담당했다. ◇"종교인 비과세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이드 대표는 기고문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인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액의 돈을 받는 이상 그들의 행위는 봉사가 아니라 근로임이 자명하다"면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며 대한민국 소득세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드 대표는 "천주교의 경우 16개 교구 중 4개 교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부와 수사, 수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에서도 몇몇 목사들이 소득세를 내고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과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모두 비슷한데,대한민국 종교인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드 대표는 "10만명 이상이 참가한 여론 조사결과에서도 80% 이상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여 방안에 공감했다"면서 "목사와 승려, 무속인, 역술인 등 20만명에 이르는 종교인으로부터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소득세가 예상되며 이는 국민복지와 정부 재정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에 대해 한상림 사무총장은 반박 기고문에서 "희생과 감사로 사는 성직자들에게 근로자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마땅한 처사가 아니다"면서 "최근 서울지법에서도 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 보조비이며 (목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 사무총장은 "헌금(기부)을 통한 교회 재정을 영리 목적을 위한 수입과 동일하게 보면 안된다"면서 "특히 신도들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만큼 교회에 헌금한 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6만여개 교회 중 80% 정도는 재정독립이 안된 교회들이며 이들 교회목사들은 대부분 법정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다"면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낼만한 위치에 있는 목사의 비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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