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뭄극복·建保재정 안정등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뭄극복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실업대책 등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5조원내외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가뭄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이나 고지할 세금, 체납세금 징수를 최장 9개월간 유예해주고,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확정, 가뭄피해 등 최근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측에서 처음으로 추경편성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4조555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국고납입분 1조원 등 총5조555억원을 재원으로 한 추경예산안이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별 가뭄대책도 줄을 잇고 있다. 국세청은 가뭄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이나 고지할 세금과 세납세금의 징수를 최장 9개월간 유예하고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 체납 처분ㆍ집행도 1년간 연기해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밭농사용에도 논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가뭄이 심화될 경우 요금인하 혜택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으며 농민이 개인양수장비를 사용하면 전기료와 유류대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키로
감사원도 가뭄대책 유관기관과 가뭄피해지역에 대한 감사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전용호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