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급 신분보장 제외

국정원은 21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고위직의 신분보장 폐지와 직급별 계급정년 단축을 골자로 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형의 선고나 징계,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해 휴직, 강제퇴임, 면직되지 않는다`는 직원 신분보장 대상에서 1급(관리관)을 제외했고, 1급의 5년 계급정년 조항도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2급 직원은 7년에서 5년, 3급은 9년에서 7년, 4급은 13년에서 11년으로 계급 정년을 단축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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