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가스레인지 방화' 지하철 승객 협박

경찰조사서는 "오징어 구우려 했다" 말바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지하철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노숙인 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6일 오후 1시9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시청구간에서 가방에 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꺼내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승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르려던 게 아니라 오징어를 구우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경찰은 승객의 신고로 윤씨를 제압한 지하철 승무원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방화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