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환경부] 29일까지 1회용품 특별단속 실시
입력
1999.12.21 00:00:00
수정
1999.12.21 00:00:00
이번 단속은 주로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단속대상은 1회용봉투나 쇼핑백 무료제공, 도시락전문업소가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 음식점 1회용 접시·컵·용기 사용 등이다. 1차 적발될 경우 3개월내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재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된다.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