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형평성에 어긋나고 가격 인상 요인으로까지 판매값 기준도 비합리적먹는샘물업체들이 수질개선 부담금의 개선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수질개선 부담금이란 지하수를 뽑아 쓰는 생수업체에 대해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20%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수질보전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거두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먹는샘물업체들이 낸 수질개선부담금이 무려 2백34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 지적하는 수질개선 부담금의 문제점은 상품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 결국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질개선 부담금은 똑같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청량음료나 주류업체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먹는샘물은 청량음료등 다른 기호품과 달리 수돗물로 대체가능한 제품이므로 특별소비세적 성격으로 보고 높은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먹는샘물업계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목적이 지하수 자원의 고갈 및 오염방지인데 유독 먹는샘물에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먹는샘물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이 주류나 청량음료업체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먹는샘물업체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는 연간 8백만톤정도다. 전체 지하수 이용량 25억7천만톤의 0.03%에 불과하다.
반면 주류업체는 0.4%에 해당하는 3천5백만톤, 청량음료는 0.3%인 3천2백만톤을 사용하고 있다.
또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취수공의 수를 보더라도 지하수법에 의해 신고된 지하수 개발용 관정 6만6천18개중 먹는샘물업체가 뚫은 관정은 0.6%에 해당하는 4백10개밖에 안된다.
따라서 먹는샘물업체가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공공의 재산인 지하수 자원이 고갈되거나 오염될 우려는 전혀 없으며 설사 영향을 미치더라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수질개선부담금이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취수량이 같더라도 물값이 비쌀 경우 부담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품질과 위생관리에 대한 투자의욕이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원가부담이 20%나 늘어나서는 외국제품과 도저히 경쟁을 할수 없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샘물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를 제외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