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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민 3년이상소유 농지 내년 매각땐 양도세전액면제
입력
2003.12.02 00:00:00
수정
2003.12.02 00:00:00
내년부터 63∼69세의 농부가 3년이상 소유했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나 농업법인에 팔면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농사를 그만두는 소규모 영세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영농의 경제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양직불금 대상농가에 대해 양도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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