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국세심판소에 법인세 이의 신청키로

기아는 최근 국세청이 법인세 심사청구 요청을 기각하고 과세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기아 관계자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각 후 행정소송 제기와 국세심판소 이의신청중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검토해오다 우선 이의신청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자료준비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려 이의신청 시점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만일 국세심판소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 부과 방침이 부당하다는 기아의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아는 최고 6,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아 국제입찰 과정에서 탕감된 부채 4조8,000여억원은 특별이익으로 법인세 추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아는 분식결산으로 밝혀진 4조6,000여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기성기자BST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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