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안마사 기업체 건강도우미 취업 지원

시각장애인의 건강도우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시각장애인 안마사 20명에게 매달 1인당 70만원씩을 지원, 근골격계 질환자가 근무하는 기업체에 건강도우미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1회당 5,000~1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근골격계 질환자들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이 직원의 건강관리와 피로회복 등을 위해 마사지시설을 설치하고 안마ㆍ마사지 등의 국가자격 면허 보유자를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키퍼(health keeper)제를 시행해왔지만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부적응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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