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무형자산인 `번호`를 놓고 정보통신업체간 줄다리기가 계속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후발사업자들도 공정경쟁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가입자가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기 때문.
번호이동성 제도는 우선 시내전화에서 도입된다. KT나 하나로통신 등 시내전화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올 상반기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4개 도시에서 시작돼 오는 2004년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번호이동성이 도입되면 가입자들은 전화번호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품질ㆍ요금 등을 비교해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서비스의 번호이동성을 복수사업자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세대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은 올 하반기부터 도입,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휴대전화의 번호이동성제도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업체를 바꿔 가입하더라도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이르면 내년 중에는 실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번호이동성이 도입되더라도 가입자들은 셀룰러방식(011,017)과 PCS방식(016,018,019)간에는 단말기를 바꿔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두 방식의 주파수 차이로 인해 휴대전화가 호환되지 않기 때문. 특히 KTF와 LG텔레콤이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시차를 두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SK텔레콤과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번호공동사용제(넘버풀)를 싸고도 업체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는 011ㆍ017(SK텔레콤) 016ㆍ018(KTF) 019(LG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에 따른 휴대폰 식별번호 구분을 폐지하자는 것으로 후발사업자가 SK텔레콤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수단이다. 신규 가입자가 사업자 식별번호와 서비스 내용을 각각 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제도의 근본취지다. 예를 들어 011번호에 신규 가입한 고객이 KTF의 `드라마`나 LG텔레콤의 `카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반발이 거센데다 정통부마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도입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