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상장기업들의 경영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황금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산하 기업가치연구회는 상장기업이 경영상 주요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를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연구회는 이 제언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M&A 방어책은 기업 상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황금주 외에도 한 주식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효력 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때는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쿄(東京)증권거래소가 지나친 M&A 방어책은 투자가와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견해가 많아 실제로 황금주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