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설립하면서 법이 정한 환경협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를 5개 지역으로 나눠 편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종석 판사)는 광주시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일대에 4개의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사업자들에게 내준 공장설립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19일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업자들이 환경협의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의도적으로 7,500㎡ 이하로 분할,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주들은 공장부지를 5개로 분할, 각기 다른 신청인을 내세워 광주시청에 공장설립을 신청, 사안별로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등기부등본상 공장부지가 동일인들의 공유로 돼 있고 업종이 인쇄작업이 첨가된 플라스틱제조업으로 같은 데다 거의 동시에 공사를 시작한 점으로 미뤄볼 때 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허가전에 의무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공장부지를 3,300~7,400㎡으로 나눠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내 공장건립을 추진하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공장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이번 판결이 사전환경성검토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면적을 분할한 경우에도 사전환경성검토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환영했다. 환경법률센터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개발사업 면적을 실질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