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법 등 민생법안도 본회의서 의결 예정
-김영란 법은 2월 국회 처리로 미뤄질 듯
여야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한다. 또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하게 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국회 의결을 요구한 14개 민생법안 중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크루즈 법과 ▲마리나 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고에 관한 법률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민생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12일 오전에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 진행하고 25일 추가 연장하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장 실사와 청문회 개최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여야는 특히 이석수 변호사(새누리당 추천)와 임수빈 변호사(새정치연합 //)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무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 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김영란 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내일(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