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곳마다 동료와 다퉈 직장 근무 분위기를 흐린다면 이는 해고의 사유가 될까. 법원은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의 위탁을 받은 방문건강관리센터에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했다. A씨는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자주 다투고 한 동료와는 폭언을 주고받기도 했다. 센터장은 A씨와 동료들 간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부터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고 연말에 이를 실적평가 등과 합산해 하위 10%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A씨는 결국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됐고 이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실적 과대포장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다른 간호사들과 감정싸움을 한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낙인을 찍어 해고한 것"이라며 "항소해 다시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