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 일명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7일 본회의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6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이 각각 통과됐으나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에서 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당과 합의에 실패해 이날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즉각 시행되면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법안은 법사위로 송부되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 공포하면 기존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추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1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즉각 시행과 예산 심사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는 게 새정치연합 측의 설명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면 예산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져 예산심사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2015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376조원의 16.5%에 해당하는 예산을 날림으로 심사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밟느라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을 불가피하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므로 우선 조직을 만들고 후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이 연기되면서 공무원 조직 내부 동요가 심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 차관을 조속히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 안행위는 7일 오전 10시에 다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