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화장품은 자사의 화장품 샘플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화장품 법 시행규칙 제19조)상 샘플 화장품(10㎖ 또는 10g이하의 화장품·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사용기한 표기 의무가 없다. 더욱이 화장품 샘플 유통기한 표기를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소망화장품은 설명했다.
소망화장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샘플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제품을 살때 함께 제공하는 모든 샘플에 사용기한을 표기하기로 했다”며 “모든 샘플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업계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1,068건 가운데 68건(약 6.4%)에 달하는 사례가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로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