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노조 방해목적 전직.승진 "부당 노동행위"

회사 대표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한뒤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9일 D제지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와 마찰을 빚어온 상황에서 사측이 해당노조원을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한 뒤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배치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전임노조위원장인 洪모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상황에서 대리인 洪씨를 갑자기 과장으로 진급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한뒤 연고가 없는 수원으로 배치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D제지공업은 지난 95년 노조위원장을 마치고 과장대리로 복직한 洪씨를 과장으로 승진시켜 수원의 임시사무실로 발령을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승진과 전직처분을 취소하라는 재심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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