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르푸, 공정위에 '백기'

과징금 부과 조치 수긍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납품업체들에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의 행정조치에 행정소송으로 맞서던 한국까르푸가 결국 한국정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추석 때 선물배달업체의 배달지연 등 배달사고를 일으켜 생긴 손실비용 1억3,000만원을 이 배달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11개 식품납품업체들의 결제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한국까르푸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과 7억5,46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한국까르푸는 지난 99년부터 광고선전비 등 각종 비용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내부규정을 이유로 이에 행정소송을 내 승소하는 등 정부방침에 적극 대항해왔다. 그러나 한국까르푸 관계자는 5일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황보용 한국까르푸 상무는 "회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배달사고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잘못된 행동을 관리ㆍ감독하지 못해 일이 터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혐의와 관련, 공정위와 대결상황이 계속될 경우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들어 까르푸그룹의 방침과 달리 한국까르푸는 한국 상황에 맞게 내부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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