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정상기업도 대출금 출자전환

산업은행은 21일 신용상태가 우량하고 향후 자본이득 실현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금을 주식 또는 전환사채(CB)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출자전환 대상기업은 상장업체나 코스닥 등록업체 및 향후 3년이내에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이 가능한 업체다. 전환가능 대출금은 시설자금이며 업체들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출자한도를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로써 일시적인 자금난에 봉착한 우량기업들은 금융비용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은행도 향후 주가가치의 상승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과 은행이 모두 이익을 낼 수 있는 윈-윈 전략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