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복역중이던 김영일 전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가 오는 30일 가석방될 것으로 예상돼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돼 구속됐던 정치인들이 모두 풀려나게 됐다.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엄정한 단죄의지를 갖고 단호한 사법처리를 했던 정치인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폭 감형해줘 지난해 `형량 바겐세일' 논란에 이어 이번가석방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여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김영일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가 모두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각각 7개월여, 6개월여의 형기를 남긴 채 가석방되게 됐다.
이들과 함께 불법자금 모금의 `주역'이었던 최돈웅 전 의원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개월 남짓한 형기를 남겨둔 지난해 성탄절에 가석방됐다.
신경식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상규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풀려났다.
서청원 전 의원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다.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안희정씨가 징역 1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2월만기출소했고 이상수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다.
구속기소됐던 이재정 전 의원은 벌금 3천만원이 확정돼 풀려났고 최도술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금년 1월 3개월의 형기를 남긴 채 가석방됐으며 여택수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대철 전 의원은 징역 5년형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병 악화로지난 2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사법기관이 구속 피고인들을 집행유예이나 가석방으로 풀어주고 그것도 안되면형집행정지로 풀어준 셈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면 가능하고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피고인의 행형 성적이 우수하면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가석방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사무총장은 "대선자금 수사가 국민의 지지속에 이뤄졌는데 피고인들이 형기를 제대로 마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부패ㆍ비리사범에 대한 엄단을 바라는 국민적 정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