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마존세'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건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큰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하원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프라인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로 공화당 내 찬반이 나뉘는 가운데 지난 20년간 미국 소매업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온라인거래세가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찬성 69표, 반대 27표로 '시장공정법'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쇼핑몰 아마존닷컴의 이름을 따 일명 '아마존세'로 불리는 이 법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온라인 구매고객으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해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연방판매세가 없는 대신 각 주와 시 정부별로 5~10%의 판매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2년 연방대법원이 "구매자가 거주하는 주에 사무실이나 창고 등 물리적 영업망이 없는 소매업체는 판매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뒤 온라인쇼핑몰 업계에는 사실상 판매세가 면제돼왔다.

이에 대해 월마트ㆍ베스트바이 등 오프라인 소매 업체들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판매세 입법화를 위해 의회를 끊임없이 압박해왔다. 매튜 셰이 전미소매협회 회장은 "소매업자들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온라인 업체를 포함해) 모두가 같은 의무를 질 때만 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원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온라인판매세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세금부담을 안기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법안이 발효되면 주 정부 권한이 주의 경계를 넘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