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를 사면 추가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는 보조금을 받아 싸게 살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승용차나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살 때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금을 내거나 보조금을 받는 제도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차는 경소형차에 비해 1㎞당 이산화탄소를 1.4배에서 2.6배까지 많이 배출한다.
2011년 등록대수 기준 우리나라 경차 비중은 8.9%로 프랑스(39.0%)나 일본(30.6%)에 비해 매우 낮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ㆍ소형차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는 보조금을 받고 중대형차는 부담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가운데는 프랑스가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너스 또는 부담금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5g/㎞ 이하인 가솔린ㆍ디젤ㆍ전기차와 110g/㎞ 이하인 하이브리드차는 보너스를, 141g/㎞ 이상은 단계별로 부담금을 매긴다. 그 결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4만톤 줄이는 성과를 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주요 차종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전기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40g/㎞ 이하, 도요타 프리우스나 쏘나타 하이브리드, 모닝 등 하이브리드차나 소형차는 120g/㎞이하다. 아반떼나 엑센트 등 소형, 준중형차는 145g/㎞, GM MY12 말리부, 도요타 캠리 등 중형차는 155g/㎞이하다. 중대형차종인 그랜저나 SM7ㆍ체어맨 등은 최소 170g/㎞에서 270g/㎞까지 배출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판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을 올해 말까지 정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