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종이기저귀 특허소송 승소

종이기저귀 특허 침해여부를 놓고 유한킴벌리와 쌍용제지가 8년간 벌여온 300억원대 소송에서 유한이 승리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3일 `하기스` 기저귀를 생산하는 유한킴벌리㈜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큐티`의 쌍용제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34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 두 회사의 `기저귀 다툼`은 95년 유한이 “특허권을 가진 기저귀 안쪽 샘 방지용 날개(플랩)를 쌍용이 도용했다”며 생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쌍용은 특허무효심판으로 대응했고 이듬해 특허청의 1ㆍ2심 심판에서 쌍용이 모두 승소해 전세는 쌍용 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나 심판결과에 불복한 유한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이어 유한쪽 손을 든 특허법원의 재심결과에 대한 쌍용의 상고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따라서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특허 침해에 따른 쌍용 측의 손해배상 금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이 유한측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쌍용은 지난 95∼97년 사이동안 기저귀를 생산, 유한측에 끼친 손해 액 34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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