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나서는 민간기업의 환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유연탄, 구리, 아연 등 일반광 개발사업에도 「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또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2백60억원으로 늘리고 기술용역제공 자금 및 융자매광자금의 우대지원 대상국을 기존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추가, 6개국으로 늘렸다.
4일 통상산업부는 종전에 유전개발에만 적용되던 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를 유연탄 및 일반광 개발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해외자원개발자금의 대출조건은 연 5%의 저리에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 15년이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