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 임신ㆍ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제한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임신ㆍ출산을 한 학생이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과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학칙 제ㆍ개정권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학교장이 갖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권고는 최근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 또는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이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올 초 한 외고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물론 이성교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 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ㆍ안내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밖 미혼모는 편입학시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
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에게는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