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프로그램(국민행복기금)에 따라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은 오는 6월부터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3월부터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층은 연리 2.5%의 저리로 1,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15년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빚을 제때 갚는 등 신용회복 의지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대상자라는 낙인 때문에 카드 발급, 금융회사 대출 등이 막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32만명 중 최근 2년간 연체 없이 대출을 갚고 있거나 채무상환을 끝낸 10만여명에게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장기간 채무를 갚아온 만큼 제도금융권 이용기회를 줘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3월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증금을 2.5%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맞추고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사람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