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성, 운용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3,962억원이 지원되고 운전자금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시설자금 위주로 운영하던 지방중기육성자금을 운전자금만을 필요로 하는 업체도 포함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총 지원규모는 3,000억원내외이며 지원조건은 업체당 3억원이내로 연리 10%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수출업체및 지역특화업체,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기(旣) 시설개체사업 추진업체, 도소매점포개선사업 추진업체등이다.
중기청은 또 시장재개발·재건축자금 지원대상도 확대, 종래에는 기존 위치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던 것을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16개 시도별로 건립추진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200억원이 지원되며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에도 245억원이 출연된다.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및 경영애로 상담, 정보제공, 조사연구, 자금알선등 밀착형서비스를 하게 된다. 내년중 전국 10여개 주요지역에서 시범센터를 설치 운영한 후 2,00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등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도 설치된다. 각 수출지원기관을 연계해 마케팅및 금융, 보증, 품질, 디자인등을 종합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지역특화산업의 기술정보교류및 특화상품 수출등 판로확대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인 지역특화산업네트가 구축된다.
중소기업청은 각 시도의 자금지원실적에 따라 지방중기육성자금을 차등배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