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톤당 110원…20톤 사용때 2,000원 부담
오는 8월부터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도 수도권 주민들과 같이 톤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이 오는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3일 이 같은 내용의 3대강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은 2년마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오는 7월 15일부터 내년 말까지의 최초 부담금은 한강 수계의 부담금과 같은 톤당 11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3대강 주변에서 한달에 20톤 가량의 물을 쓰는 가구는 8월부터 수도요금을 납부할 때 2,000원 정도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물이용 부담금의 대상은 낙동강의 경우 본류와 지천, 금강은 대청댐과 용담댐,금강 본류, 영산강과 섬진강은 주암, 동복, 상사, 수어, 탐진호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호소에서 급수받는 주민이 해당된다.
반면 낙동강의 상수원 관리지역과 다목적댐 주변지역 및 집수지역,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있는 시ㆍ군,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상수원 관리지역과 댐상류 급수지역이물이용 부담금에서 면제된다.
시행령은 또 낙동강과 영산강은 하천 양안의 500m가, 금강은 지천의 경우 양안 300m,특별대책지역 바깥의 본류는 500m, 특별대책지역 안쪽은 1천m가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와 함께 낙동강 수계에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이용되는 댐은 각각 상류방향 20㎞와 10㎞까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당 10호 이상이 형성돼 있는 자연마을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되게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제정, 공포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