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몰랐어도 성매매 장소로 제공됐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호텔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사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몰랐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호텔 종업원 9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4월29일까지 호텔 5ㆍ7층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고 강남경찰서는 2009년 6월 이들을 적발했다.
이후 검찰은 2009년 11월 종업원들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호텔에 대해서는 법원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강남구청은 이를 근거로 2010년 3월 A호텔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영업정지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