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거지역내 공장 중 도로 및 대지 경계선에서 3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공장의 규모가 기존의 2백㎡(60평)에서 5백㎡(1백51평)로 상향 조정된다.또 건축물을 주거시설군, 영업·업무시설군, 공장·산업시설군 등의 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1백㎡(30평) 이하일 때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새로운 건축물 공간 개념으로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인 유효면적 개념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장규제완화, 건축물 용도변경절차 간소화 등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 2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면적 2백㎡ 이상의 공해공장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위치가 도로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장이 도시형 공장과 비도시형 공장으로 분류되고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도시형 공장의 경우 면적이 5백㎡를 넘을 경우에만 3m 이상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단순한 공장설비 증설로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해 불법공장이 되거나 기존건축물 내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이격거리 규정 위반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유효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 중 외벽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아파트 입주 후 면적 측정을 쉽게 해 건축업자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주택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