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공사 때문에 발생한 먼지세균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조모씨가 인근 지방도 확포장 공사장의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1억5,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 1,957만여원을 배상할 것을 지난 22일 결정했다.
배상결정 이후 시공사에서 60일 이내에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조정위는 조씨의 버섯재배 농장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24시간 평균치가 273.0㎍/㎡, 연간 평균치가 142.5㎍/㎥로 각각 기준농도인 150㎍/㎡, 70㎍/㎥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먼지농도가 높은 공기가 조씨의 버섯농장에 유입되면서 먼지에 포함된 곰팡이 포자, 바이러스균 등 세균이 동시에 들어와 버섯 피해를 유발했다는 개연성이 높다고 조정위는 판단했다.
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먼지가 비닐하우스 햇빛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피해배상 결정을 한 적은 있으나 먼지세균 피해배상은 처음이기 때문에 유사한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