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씨등 경제인 31명 석탄특사

이학수·강유식·김동진 부회장등도 포함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포함해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12명 등 경제인 31명을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특별 사면한다고 밝혔다. 불법대선자금 제공으로 유죄가 확정됐다가 이번에 특별 사면되는 경제인은 강씨 외에 이학수 삼성 부회장, 강유식 LG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등 12명이다. 대선자금 사건 외에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됐던 이성원 전 대우 전무, 노춘호 전 새한미디어 상무, 유홍근 전 동아건설 이사 등 9명도 사면됐다. 안병철 전 고려석유화학 사장과 이종훈 전 대한통운 부회장, 백성기 전 동국합섬 대표, 박성석 전 한라그룹 부회장 등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자 10명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중이거나 집행유예 종료시점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 등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다. 정부는 이번에 사면된 경제인의 잘못은 정경유착, 부실회계 관행이 만연하던 시대에 저질러져 이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시키기 위해 특별 사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에 부실채무를 초래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대출사기나 개인비리 성격이 강한 횡령 등 범죄에 관련된 경제인은 특별 사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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