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치중했던 건전성 검사를 대형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에 집중하되 종합검사를 2~3년에 1회로 줄이는 대신 수시 테마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형 금융사에 대한 검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개별거래의 적정성에 맞춰진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금리ㆍ수수료 문제, 상품 불완전판매, 부정대출 및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영업에 검사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에 회계감사 법인 인력을 동원해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정보요구권을 신설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 후 신속한 제재를 위해 검사국 내 제재전담팀을 별도로 설치하는 한편 중요 검사 결과를 해당 금융사 이사회에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열리는 외환은행 이사회가 첫 대상이다. 금융회사 감사에게 활동내역 및 감사 결과 등의 정기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자료를 감추거나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데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