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파 부유층 자제 대마 밀수입 상습흡연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임성덕 부장검사)는 12일 해외유학에서 돌아온 뒤 대마를 밀수입하거나 상습 흡연한 부유층 자제들을 대거 적발했다. 검찰은 판매책인 대학생 노모(23)씨와 캐나다인 L(36)씨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회사원 설모(27)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유학생으로부터 화장품통 안에 숨긴 대마 약 50g을 배송받아 안모씨 등 유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캐나다국적 영어강사 L씨는 지난해 11월 한국내 자택에서 김모씨에게 대마초농축물질인 해시시 10g을 30만원에 팔고 자신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대마 사범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대부분 해외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뒤 귀국하고도 죄의식 없이 대마를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5명 중에는 대학생이 6명, 공익근무요원 및 병역특례자 3명, 자영업자 2명, 무직자 2명, 회사원 1명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검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 한인 교포출신으로 국내에서 영어강사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필로폰 30g(시가 1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한모(30)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국에 사는 S씨를 시켜 양초 3개의 밑부분을 파내고 속에 비닐봉지로 싼 필로폰 10g씩을 각각 넣어 포장한 뒤 이를 국내에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중국ㆍ타이 등지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플루라민 성분이 함유된 `살빼는 약` 수천정을 밀수한 안모(35.여)씨 등 주부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살빼는 약 7,500정을 압수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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